사건번호:
91다16334, 16341(반소)
선고일자:
1991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03조, 제186조[명의신탁]
대법원 1964.7.21. 선고 64다554 판결(집12(2) 민44),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공1982,4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나41762,4177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받은 사람이, 원래 부동산 주인의 협조 거부로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사례.
민사판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가 있을 뿐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취소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재산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조세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나,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처분 자체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원래 불법인 명의신탁이라도 나중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이 결혼하면, 탈세 등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